연말정산 필수! 의료비 공제 대상 가족 재활치료·보장구 5가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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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는 단순히 본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기본공제 대상 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와 달리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비, 보장구 구입비도 공제 대상

가족이 재활치료를 받거나, 보장구(휠체어, 보청기 등)를 구입한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가 적용됩니다. 병원에서 진료받은 치료비뿐 아니라, 의료기기상사에서 구입한 보장구도 공제 대상입니다. 단, 보험금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 재활치료비(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 보장구 구입비(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등)
  • 보장구 임차비용

이러한 비용은 모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올해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식사도움, 이동지원 등)의 본인부담금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바우처 결제 등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만 해당되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발급받은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식사도움 서비스 본인부담금
  • 이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 기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이 역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수교육비,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에서 지출한 특수교육비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부모 등)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특수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특수교육비
  • 보건복지부 인정 기관 특수교육비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됩니다.


보험료 공제, 중복 적용도 가능

보장성보험료(건강보험, 실손보험 등) 납입액은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도 1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중복 적용할 수 있으니, 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 일반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12% 세액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

보험료 납입액이 많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가족의 재활치료, 보장구 구입, 활동지원 서비스, 특수교육비, 보험료까지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니,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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