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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중증질환자 의료비 공제란?
연말정산 시, 가족 중 장애인이나 중증질환자가 있다면 의료비에 대해 특별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족과 달리, 장애인·중증질환자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따로 적용되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중증질환자의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누가 대상이 되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장애아동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증환자(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결핵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 장애인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증환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다음과 같은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 병원 진료비
-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금
의료비 외에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와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금도 의료비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중증질환자의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예: 총급여 5000만원, 의료비 1000만원 지출 → 5000만원의 3%인 150만원 초과분 850만원에 대해 15% 세액공제
- 공제액: 850만원 × 15% = 127만 5000원
일반 가족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가 있지만, 장애인·중증질환자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증명서 또는 중증질환자 증명서
- 의료비 영수증
- 보장구 구입 영수증(해당 시)
-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금 영수증(해당 시)
연말정산 시, 회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니, 회사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놓치기 쉬운 팁
-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등 보장구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금도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 의료비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 중증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중증질환자의 의료비 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