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의료비 공제란 무엇인가요?
- 의료비 공제 대상자 가족
- 공제 대상자별 한도와 조건
- 맞벌이 부부 시 꿀팁
의료비 공제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혜택이에요.
핵심은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인데, 기본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자 가족
본인
가장 기본적인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동거 여부나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자녀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미혼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도 동거 여부와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해요.
부모님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소득은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만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그 외 특수한 경우
입양자, 위탁아동, 그리고 장애인 가족도 조건을 충족하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별 한도와 조건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습니다:
- 근로자 본인
- 65세 이상 부양가족
- 장애인 부양가족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6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 700만 원 한도
그 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인당 연간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천만 원을 지출했어도 최대 700만 원만 공제되는 거죠.
난임시술비와 산후조리비
난임시술비는 세액공제율 3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를 적용받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 시 꿀팁
가족 의료비는 한 사람에게 몰아주세요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4,000만 원씩 연봉을 받고 의료비를 130만 원씩 지출했다면, 각자 신청할 경우 3%인 120만 원을 넘지 못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260만 원을 몰아주면 120만 원을 초과하는 14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신청하세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자녀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세요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병원, 의원, 약국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난임시술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