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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실손보험금과는 별개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공제와 실손보험의 관계입니다. 좋은 소식은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세금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차감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한 의료비 계산하는 방법
1단계: 공제 대상 의료비 계산
먼저 이 공식을 기억하세요.
공제 대상 의료비 = 총 의료비 – 실손보험금 환급액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을 먼저 빼는 것입니다.
2단계: 총 급여 3% 초과분 확인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제받으려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3%는 150만 원입니다. 그 이상의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3단계: 세액공제 계산
초과분이 정해지면 여기에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가능 금액 = (공제 대상 의료비 – 총 급여의 3%) × 15%
실손보험과 의료비 공제 중복 불가능
중요한 원칙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실손보험도 받고,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답은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 공제 제외
- 실손보험으로 받지 못한 남은 부담금: 공제 가능 (총급여 3% 초과 시)
실손보험이 없는 경우
실손보험이 없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 경우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공제액
구체적인 계산 예시
년간 총 의료비가 200만 원, 실손보험 환급액이 18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총 급여는 5,000만 원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총 의료비 | 200만 원 |
| 실손보험 환급액 | 180만 원 |
| 공제 대상 의료비 | 20만 원 (200 – 180) |
| 총 급여의 3% | 150만 원 |
| 초과분 | 0원 (20만 원 < 150만 원) |
| 공제액 | 0원 |
이 경우 총 급여의 3%를 넘지 못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실손보험을 받으면 의료비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만 제외되며, 남은 본인 부담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Q2. 실손보험금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세청이 자동으로 보험사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Q3. 연말정산 후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다음 해 5월에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4. 의료비 공제와 실손보험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비가 크지 않아 총 급여 3%를 못 넘으면 실손보험 청구가 유리합니다. 반면 의료비가 많으면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 실손보험금은 의료비 공제에서 무조건 차감
- 공제 기준: 총 급여의 3% 초과분
- 공제율: 초과분의 15%
- 보험금과 공제는 중복 불가능하지만 순차적 활용은 가능
- 국세청이 자동 반영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