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율 15% vs 20%? 이걸 모르면 손해 본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많은 분들이 꼭 챙기고 싶은 혜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공제율이 15%인지 20%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비 공제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20% 공제율이 적용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의료비 공제율의 기본 원칙

의료비 세액공제는 단순히 지출한 금액 전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본인의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넘은 금액에 대해 15% 또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분이 400만 원의 의료비를 썼다면, 150만 원(5,000만 원 × 3%)을 넘는 250만 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15% 공제율 대상 의료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의료비는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일반적인 진료비
  •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
  •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비
  • 6세 이하 자녀의 진료비

이 경우,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 공제율 대상 의료비

특정한 상황에서는 2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장애인의 의료비
  •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비
  • 중증 환자의 의료비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이 경우,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의료비보다 더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 꼭 확인하세요.


특수한 경우, 30%까지도?

특정 항목 중에서도 난임시술비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의료비와는 별도로, 난임시술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더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난임시술비는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진료비
  • 약사법상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
  •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의료기기 비용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단, 안경,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비용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세무서나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예시로 이해하기

다음은 실제 예시입니다.

  • 총급여: 5,000만 원
  • 연간 의료비: 400만 원
  • 총급여의 3%: 15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 250만 원
  • 15% 공제율 적용 시: 37만 5,000원 공제
  • 20% 공제율 적용 시: 50만 원 공제

공제율이 15%에서 20%로 바뀌면, 공제받는 금액이 12만 5,000원 더 늘어납니다. 이처럼 공제율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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