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많은 분들이 꼭 챙기고 싶은 혜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공제율이 15%인지 20%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비 공제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20% 공제율이 적용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의료비 공제율의 기본 원칙
의료비 세액공제는 단순히 지출한 금액 전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본인의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넘은 금액에 대해 15% 또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분이 400만 원의 의료비를 썼다면, 150만 원(5,000만 원 × 3%)을 넘는 250만 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15% 공제율 대상 의료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의료비는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일반적인 진료비
-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
-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비
- 6세 이하 자녀의 진료비
이 경우,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 공제율 대상 의료비
특정한 상황에서는 2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장애인의 의료비
-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비
- 중증 환자의 의료비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이 경우,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의료비보다 더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 꼭 확인하세요.
특수한 경우, 30%까지도?
특정 항목 중에서도 난임시술비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의료비와는 별도로, 난임시술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더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난임시술비는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진료비
- 약사법상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
-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의료기기 비용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단, 안경,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비용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세무서나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예시로 이해하기
다음은 실제 예시입니다.
- 총급여: 5,000만 원
- 연간 의료비: 400만 원
- 총급여의 3%: 15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 250만 원
- 15% 공제율 적용 시: 37만 5,000원 공제
- 20% 공제율 적용 시: 50만 원 공제
공제율이 15%에서 20%로 바뀌면, 공제받는 금액이 12만 5,000원 더 늘어납니다. 이처럼 공제율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