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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기본 구조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그 3%인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료비를 300만 원 썼다면 150만 원을 뺀 150만 원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 기본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별 공제 한도의 차이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누구의 의료비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받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 65세 이상 부양가족의 의료비
- 등록 장애인 부양가족의 의료비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의 의료비
- 난임시술비
-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2025년 새로 추가)
이 항목들은 아무리 많은 의료비를 써도 전부 공제 대상이 됩니다.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상황이 다릅니다. 1인당 연간 7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성인 자녀, 부모님을 위해 1,000만 원의 의료비를 썼다면, 그중 70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양가족 요건: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한해 공제 가능하며, 부양가족은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율도 다릅니다
한도뿐만 아니라 공제율도 차등 적용됩니다.
- 일반 의료비: 15% 공제
- 고령자·장애인·난임 등 특정 의료비: 20% 공제
같은 금액이어도 누구의 의료비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계산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 1: 다양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총급여 4,000만 원인 직장인 A씨가 다음과 같이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합니다:
- 본인 의료비: 120만 원
- 배우자(일반) 의료비: 200만 원
- 70세 부모님 의료비: 500만 원
계산 방식:
- 기본 공제 기준: 4,000만 원 × 3% = 120만 원
- 본인 의료비: (120만 원 – 120만 원) = 0원 → 공제액 0원
- 배우자 의료비: (200만 원 – 0원) × 15% = 30만 원
- 부모님 의료비: (500만 원 – 0원) × 20% = 100만 원 (한도 없음)
- 총 공제액: 130만 원
사례 2: 일반 부양가족 한도 초과
성인 자녀의 의료비가 800만 원 나온 경우, 700만 원 한도 때문에 800만 원 모두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초과분 100만 원은 공제되지 않으며 다음 해로 이월되지도 않습니다.
2025년 새로 달라진 점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혜택 확대
올해부터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이전에는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아이가 아무리 많은 의료비를 써도 전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확대
산후조리원 비용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모든 직장인이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외진단 검사비 공제 신설
코로나19 PCR 검사, 독감 검사, 건강검진 추가 검사 비용도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비 공제는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료비인지, 어떤 항목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2025년부터 강화된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부양가족별 한도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자신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미리 정리해두면 놓치는 공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