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들어가는 큰 의료비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이들 치료비에 대해 국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20%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차
1.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란 무엇일까요?
미숙아는 임신 37주보다 일찍 태어난 아기나, 출생 체중이 2,500g 미만으로 정상 발육이 덜 된 신생아를 말합니다. 이들은 출생 후 긴급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 부담이 큽니다.
선천성 이상아는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 기형, 염색체 이상, 또는 기타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기를 뜻하며,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진단과 치료가 시작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주요 특징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출생 또는 체중 2,500g 미만
- 선천성 이상아: Q코드(선천성) 질환이 입원·수술 치료 대상
- 신생아 중환자실(NICU) 입원 및 수술 치료 등이 주요 의료비 발생 원인
2. 의료비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혜택입니다.
2022년부터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이 20%로 확대되어 의료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의료비 공제율은 15%, 난임시술 의료비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다른 의료비보다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잘 챙기셔야 합니다.”
3.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치료비 세액공제 자세히 살펴보기
세액공제율 및 공제 대상
- 세액공제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치료비 20%
- 난임시술비는 30%, 일반 의료비는 15% 공제
-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
공제 대상 의료비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비, 집중 치료 관련 비용
- 선천성 이상 진단 후 수술비 및 입원 치료비
- 약제비, 검사비, 간호비 등 치료 관련 의료비 지출
공제 한도 및 기타 사항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는 별도 공제 한도 폐지
- 공제금액은 총 의료비에서 소득 금액의 3%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적용
- 부양가족, 장애인, 만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별도 공제 기준 적용
4. 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의료비 지출 내역 증빙 확보
-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 약제비 납입확인서 등 치료 관련 지출 증빙
- 선천성 이상 진단서 혹은 관련 의료기록 (필요 시)
2) 연말정산 시 의료비 지출 내역 신고
- 회사에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서류 제출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3)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
-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세요
- 가족 중 의료비 지출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 공제 신청 가능
- 난임시술비와 함께 적용 시 각각 공제율 확인
5. 의료비 세액공제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치료 관련 의료비는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의료비 지원 사업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의료비 지원 예시
- 출생 체중과 치료 난이도에 따라 300만원~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수술비 및 치료비 별도 지원(최대 500만원)
- 중복 지원 시 최대 지원 한도는 800만원~1,500만원까지 확대 가능
이외에도 중증질환자 의료비 경감, 산후조리원 비용 일부 공제 등 각종 혜택이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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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시술·의료비 세액공제 차이
- 신생아 중환자실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