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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부금이란 무엇인가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당, 정치인 후원회, 선거 후보자 등에 정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정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좋은 소식은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빼줄 수 있거든요.
개정된 기부금 한도 정리
후원회의 연간 기부 한도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의 기부 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후원회 종류 | 기부 한도액 |
|---|---|
| 중앙당 후원회 | 200억 원 |
| 시·도지부 후원회 | 20억 원 |
| 지구당·국회의원·후보자 후원회 | 2억 원 |
개인 및 법인의 연간 기부 한도
개인과 법인이 기부할 수 있는 한도도 이전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 기부 대상 | 개인 | 법인 |
|---|---|---|
| 지구당·국회의원·후보자 후원회 | 2,000만 원 | 5,000만 원 |
| 중앙당·시·도지부 후원회 | 1억 원 | 2억 원 |
1회 기부 시 주의사항
한 번에 12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때는 반드시 수표,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받는 방법
세액공제 계산 방식
정치자금 기부금은 복잡한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기부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초과 금액의 15% 공제
3,000만 원 초과: 초과 금액의 25% 공제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120만 원을 기부한 경우
- 10만 원: 전액 공제 (10만 원)
- 110만 원: 15% 공제 (16.5만 원)
- 합계: 26.5만 원의 세액공제
또한 종합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에서도 추가로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받기 위한 필수 서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정치자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이 영수증을 기반으로 기부금 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부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타인 명의는 절대 안 됩니다
정치자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만 기부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하면 안 됩니다.
세액공제 한도 주의
근로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10만 원을 기부해도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 전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기부 금액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인정
개인사업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소득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