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이렇게 하면 한도 초과로 공제가 안 돼요! 3가지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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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부금 세액공제는 정부가 국민의 기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과세기간 동안 기부금을 낸 거주자는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기부금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제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을 낸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공제 제외 대상

  •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동거입양자가 기부한 금액은 본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한도가 제한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이 없거나, 공식 기부단체가 아닌 곳에 기부한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부금을 낸 후 영수증을 꼭 챙기고, 공식 기부단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한도 초과 시 주의할 점

기부금 세액공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천만원,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원이 한도입니다.

  •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여러 종류의 기부금을 낸 경우, 각각의 한도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을 낼 때는 자신의 소득과 한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 종류별 한도와 공제율

기부금 종류공제 한도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근로소득금액 전액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고향사랑기부금2천만원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6.5%
특례기부금근로소득금액 전액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3천만원 초과: 40%
우리사주조합기부금근로소득금액의 30%15%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근로소득금액의 30%15%
종교단체근로소득금액의 10%15%

각 기부금 종류별로 한도와 공제율이 다르므로, 기부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부금 영수증과 신청 시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영수증은 기부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 후 즉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고,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되지만, 제외 대상과 한도를 잘 알아야 실수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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