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 제외 대상,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분의 비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는 왜 공제 제외될까?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10만원을 넘는 기부금은 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라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 기준과 10만원 초과분 처리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고향사랑기부금이란?

고향사랑기부금은 자신의 주소지와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관리되어, 기부를 받은 지방정부가 지역 내 복지, 문화, 환경 등에 사용합니다.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 가능

  • 기부금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초과 금액에 대해 16.5% 세액공제 적용
  • *특별재난지역은 초과분에 대해 최대 33% 공제 가능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했다면 10만원은 전액, 나머지 90만원 중 16.5%가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10만원 초과분은 왜 공제 제외일까요?

실제 세법 조항과 연말정산 시스템상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지만,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16.5%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즉, 10만원 초과분 전체가 공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공제율이 낮은 것입니다. 다만, 고액 기부자의 경우 세액 한도에 걸려 일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함께 이월공제(공제 한도를 초과해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받는 것)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액공제는 내가 납부할 ‘결정세액’만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세금 자체가 적거나 없으면 초과 기부금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제외 대상 구체 사례

다음 경우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로 기부한 경우 (본인 명의만 공제 가능)
  • 기부금 영수증이 미발급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 기부자가 이미 자신에게 해당하는 결정세액 한도를 모두 채운 경우
  • 기부금 한도(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의 30%)를 초과한 기부금
  • 이월공제 불허 대상인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올해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 불가

따라서 고액 기부자 분들은 기부 전에 본인의 결정세액과 공제 한도 확인이 필수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일반 기부금 공제 차이

구분고향사랑기부금법정기부금 (일반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근로소득금액의 30% 이내근로소득금액의 30% ~ 50% 차등 적용
공제율10만원 이하 100%, 초과분 16.5%10만원 이하 15%~20%, 초과분 최대 35%
공제 대상본인 명의 기부만 가능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가능
이월 공제불가능가능 (특례 기부금 등 일부)
답례품 수령가능 (답례품 가치 30% 한도)불가능

고향사랑기부제는 응원하는 마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기부자에게는 또 하나의 매력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점

  • 기부 후 연말정산 시 별도의 기부 내역 등록 없이 자동 반영됩니다.
  • 결정세액이 없거나 적으면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워 추가 환급은 없습니다.
  • 답례품을 수령해도 세액공제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요약 :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그 이상은 16.5% 공제를 받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나 명의 조건에 맞지 않는 기부금은 공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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