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확인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공제에서 제외되는, 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개인 기부금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대상과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 조건
기부금 세액공제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낸 기부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타 소득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사업소득만 있는 일부 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공제 대상 단체나 용도에 따라 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제 제외 대상 개인 기부금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이 낸 기부금이라도 모두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기부금 공제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자가 본인이 아니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된 기부금
-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명의지만 그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인적용역 형태로 제공한 기부(예: 자문, 무료 의료행위) 및 현금이나 금전이 아닌 기부
- 법령에서 지정하지 않은 단체에 낸 기부금
이처럼 기부금 공제는 기부금의 명의자와 소득 요건, 기부 형태 및 단체 지정 여부에 따라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명의 기부금과 공제 제한 조건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란 나이 조건이 없고, 소득금액 제한을 충족하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동거 입양자를 말합니다.
단,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가족 명의 기부금은 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뒤 100만원 이하이면 적용되는데, 이 점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 400만원을 뺀 100만원이 소득금액으로 인정되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기부금 공제 제외 사유별 상세 설명
1. 기부명의자가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기부금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 가족이 직접 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형제자매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그 명의로 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족 명의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연간소득금액으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3. 인적용역형태 기부
기부자 본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료로 자문하거나 의료업자가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전이 아닌 인적용역 형태의 기부는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공제 한도 초과 및 지정단체 외 기부
기부금 공제는 법령에서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경우만 인정되며, 지정기부금 한도가 초과되면 초과 금액은 공제가 제한됩니다.
기부금 공제 시 유의사항과 팁
- 기부금 영수증 명의와 기부자의 소득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배우자 및 부양가족 명의 기부금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지만, 조회하지 않거나 불확실하면 반드시 기부금 단체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부금 공제는 종교단체와 종교단체 외 일반단체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므로, 다양한 기부처를 이용할 경우 각 항목을 구분해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 기부금 공제 한도 초과 시에는 해당 초과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 공제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관련 법령을 확인하세요.
정확한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