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항목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기부금 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은 누구인가?
-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기부금 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 기부금 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
- 기부금 공제 시 주의할 점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은 누구인가?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성인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경우, 그 자녀가 낸 기부금도 부모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부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기부금 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소득금액의 100%
- 법인: 소득금액의 50%
- 법정기부금: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 지정기부금: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5%,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가 적용됩니다.
기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이 30%로 상향됩니다.
기부금 공제 시 주의할 점
기부금 공제 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지출만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연말정산 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