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범위 완벽 해부(부양가족 포함)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범위(부양가족 포함) 총정리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특히 가족 중 누가 낸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범위부양가족이란 어떤 범위인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기부금 공제란?

기부금 공제는 납세자가 공인된 단체나 기관에 기부한 금액 중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낸 기부금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명의로 낸 기부금도 일정 조건 하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기부금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며,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 공제, 10만 원 초과 시에는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의 범위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은 다음 가족들이 포함됩니다.

  • 본인
  •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형제자매 및 동거 입양자

단, 이 가족들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며, 각각의 부양가족은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정의와 공제 조건

부양가족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1. 동거 요건 또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
  2.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3.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다른 납세자가 이미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나이 제한은 201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기부금 공제에 포함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또는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며, 20세 이상 형제자매의 기부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연령 제한 없음)


형제자매도 공제 대상인가?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부양하는 형제자매가 100만원 이하 소득이라면 그 형제자매 명의로 낸 기부금도 납세자 세액공제에 포함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 시 주의할 점

  • 기부금 명의와 영수증은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등은 제외됩니다.
  • 부양가족이 여러 명일 경우, 공제는 1인에게만 적용되므로 중복 신청에 주의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따로 살더라도, 생활비를 지원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 적용 사례 요약

  • 본인이 낸 기부금은 당연히 공제
  •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낸 기부금도 연간 소득조건을 만족하면 공제 가능
  • 20세 이상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도 공제 가능 (소득 조건 충족 시)
  •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 또는 다른 납세자가 이미 공제받은 경우 중복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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