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 시 많은 분들이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특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혜택이 될 수 있는데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공제율과 적용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목차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란?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가 자신이 속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 성장의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가 직접 기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누가 기부할 수 있나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기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이 기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동거입양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근로자 본인 기부만 인정
- 가족 기부는 공제 불가
- 장애인 가족의 경우 일부 예외 적용
공제율과 한도
2025년 연말정산 기준,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 1천만원 이하: 15% 공제
- 기부금 1천만원 초과: 30% 공제
예를 들어, 1,200만원을 기부했다면 1천만원까지는 15%, 초과분 200만원은 30%가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새로운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순서와 계산 방식
기부금 공제는 순서에 따라 계산됩니다. 먼저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적용합니다.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30%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기부금 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30%
- 초과분은 공제 불가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이월공제 불가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즉, 한도를 초과해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월공제 불가
- 정치자금기부금: 이월공제 불가
- 고향사랑기부금: 이월공제 불가
이월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은 일반기부금, 특례기부금 등 일부만 해당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들은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공제율과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기부와 공제 순서를 지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