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적용되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중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40%의 높은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면 기부금 공제 혜택은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목차
왜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달라질까요?
정부는 기부문화 확대와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특별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까지는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였던 세액공제율이, 3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40%로 인상된 것입니다.
이 조치는 고액 기부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사회 환원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3천만원 초과분 40% 세액공제율, 어떻게 적용되나요?
세액공제율은 기부금 총액 기준으로 누진 구조를 따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원 이하: 기부금 × 15%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해당 구간 금액 × 30%
- 3천만원 초과 부분: 초과 금액 × 40% (2024년 한시 적용)
예를 들어, 5천만원을 기부했다면, 1천만원에는 15%, 다음 2천만원에는 30%, 나머지 2천만원에는 40% 세액공제가 계산됩니다.
적용 대상과 주요 조건
40% 세액공제율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에 한해 적용되며, 이후 연도에는 다시 기존 공제율(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로 환원됩니다.
공제율 적용은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이 직접 기부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세법상 인정되는 기부금이어야 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의 공제 규정을 적용 받으며, 이월공제 불가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 차이
기부금은 크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뉘며, 각각 세액공제율 적용이 조금 다릅니다.
- 법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
- 지정기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나 사업을 위한 기부금
두 기부금 모두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40% 공제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액 기부 시 유의할 점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연간 공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40% 공제도 한도 기준 내에서 적용됩니다.
- 기부금액이 많더라도 소득 금액 등을 고려한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공제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정치자금·우리사주·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이 불가합니다.
- 기부하는 시기와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 반드시 최신 세법 내용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2024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3천만원 초과분 40% 세액공제율은 고액기부자에게 매우 유리한 맞춤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