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90%가 틀리는 5가지 실수

목차


1. 총급여 25% 미만 사용 시 공제 신청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을 받는 분이 1년간 카드로 900만 원을 사용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25% 미만 사용 시 신청서를 제출해도 공제가 되지 않으니, 신청 전 사용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총급여 25% 미만 사용 시 공제 불가


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혼동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로만 결제하면 공제율이 낮아지므로, 25%를 초과한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결제수단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공제율


3.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 포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재화나 용역 구매에 한해 적용됩니다. 국외사용금액, 중고차 구입금액,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서에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을 포함하면 공제가 되지 않으니,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은 제외


4. 가족 카드 사용금액 누락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본인의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족 카드 사용금액을 누락하면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가족 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확인하여 신청서에 포함하세요.

가족 카드 사용금액도 포함


5. 한도 초과 신청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신청해도 공제액은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시 위 5가지 실수를 피하면, 공제액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전 사용 금액, 결제수단, 공제 대상, 가족 카드 사용금액,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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