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하면 환급액이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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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명 275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상향됩니다.

한도 초과 시, 실제로 환급액은 어떻게 변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 이상 카드를 써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공제액은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 자녀 1명인 경우, 350만 원이 한도입니다. 400만 원을 썼다면 350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50만 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세금 환급액은 350만 원에 적용된 공제율만큼만 증가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

자녀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집니다. 자녀 1명은 350만 원, 2명 이상은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자녀 1명: 350만 원
  • 자녀 2명 이상: 400만 원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쓰면 더 유리하다?

2025년에는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율이 15%에서 30%로 인상됩니다. 일반 가맹점은 15%,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은 30%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자 혜택을 동시에 노리는 정책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카드를 더 많이 쓸수록, 공제율이 높아져 환급액도 커집니다.

소득공제율도 달라진다?

2025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상반기 500만 원, 올해 상반기 1,000만 원을 썼다면 475만 원 초과분에 20% 공제가 적용됩니다.

  • 일반 공제율: 15%
  • 영세 소상공인: 30%
  • 5% 이상 증가분: 20% 추가 공제

202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 시, 환급액은 자녀 수,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소득공제율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준비 시, 이 점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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