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누구나 관심 있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카드를 많이 쓰는 것만으로는 최대한의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2025년부터는 공제 한도와 추가 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1.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
- 2.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영화관람료 특별 공제
- 3. 2023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 추가 공제
- 4. 가족 카드 사용액도 포함 가능
- 5. 공제 한도별 차이와 최대 금액 확인
1.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25% 이하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연말까지 카드 사용액을 꼭 확인하세요.
총급여 25%를 넘는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미리 계산해서 부족하면 연말에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영화관람료 특별 공제
2025년부터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등 특정 분야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 항목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료도 포함되어, 문화생활을 즐기면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에서 카드 결제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결제
이용 내역을 따로 챙겨두면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2023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 추가 공제
2023년 대비 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10%를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1,000만 원을 썼다면 2024년에 1,05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소비를 늘리려는 분에게 유리합니다.
작년보다 5% 이상 늘어난 카드 사용액은 추가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에 계획적으로 소비를 늘려보세요.
4. 가족 카드 사용액도 포함 가능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 등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족 모두의 카드 사용 내역을 모아서 신청하면 공제 금액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자녀, 부모님 카드 사용액 확인
- 기본공제 대상 가족만 포함 가능
5. 공제 한도별 차이와 최대 금액 확인
총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 공제까지 포함해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000만 원 초과자는 최대 5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카드 사용을 관리하세요.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최대 70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최대 550만 원
공제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연말에 사용액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25년부터는 추가 공제 대상이 늘어났으니,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가족 카드 사용액, 소비 증가분까지 모두 활용해 최대한의 공제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