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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통시장 소비가 특별한가?
2025년에도 신용카드로 전통시장에서 소비하면 일반 소비보다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의 카드 사용에 대해 특별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쓰면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추가 공제율과 한도
2025년 기준,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신용카드 사용(15%)보다 훨씬 높은 혜택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소비는 대중교통, 문화비 등과 함께 추가 공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 전통시장 소비: 40% 공제율
- 대중교통, 문화비(도서·공연·영화 등): 30~40% 공제율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추가 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최대 250만 원 추가 공제
어떻게 적용받는가?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제 대상 전통시장은 정부가 지정한 시장이어야 합니다. 일반 상점이나 대형마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시장은 시장명, 위치, 운영 주체 등이 명확하게 등록된 곳이어야 하며, 카드사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팁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 전통시장에서만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문화비 등과 함께 결제하면 추가 공제 한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전통시장 결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2025년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영세 소상공인 점포 이용 시에도 공제율이 상향될 예정이니, 다양한 소비처를 활용하세요.
주의할 점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후 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니, 내년에도 동일한 혜택이 유지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 대상 시장이 아닌 곳에서 결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결제 전 시장이 공제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공제 대상 시장 확인 필수
- 연말정산 자료에 전통시장 결제 내역 포함
- 2025년 이후 제도 변경 가능성 주의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전통시장 소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