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입니다. 두 제도 모두 세금 절감 효과가 있지만, 공제 대상과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어 꼼꼼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의 차이점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개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카드로 소비한 금액 중,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율: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사용금액의 15%가 소득공제됩니다.
-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추가 공제: 2025년부터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 이상 증가 시, 증가분에 대해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분까지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시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로 인상됩니다.”
2.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과 기본 개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현금(카드 제외)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현금 사용분에 대한 투명한 소비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공제율: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가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 적용 대상: 개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 결제한 금액에 한합니다.
-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연간 최대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카드 없이 현금 사용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 가맹점이나 소액 현금 거래에도 활용도가 큽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vs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 주요 비교
| 항목 | 신용카드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공제 |
|---|---|---|
| 공제율 | 기본 15% (영세 소상공인 점포 30%, 추가 공제 가능) | 30% |
| 공제 대상 |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사용액 (본인 및 가족 포함)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 결제한 금액 |
| 공제 한도 | 연간 최대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 |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동일 |
| 추가 공제 혜택 | 5% 이상 사용 증가분 20% 추가 공제 적용 가능 (2025년 한시) | 추가 공제 없음 |
| 특별 적용 |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 사용 시 30% 공제율 적용 | 특별 적용 없음 |
4. 2025년 달라진 소득공제 주요 변경점
- 영세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30%로 상향 — 기존 15%에서 2배 인상되어 소상공인 지원 강화가 목적입니다.
-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20% 공제 신설 — 작년 대비 상반기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 가능해졌습니다.
-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자녀 1명 가구는 350만원, 2명 이상 가구는 400만원까지 공제 한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2025년 12월 일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예정 — 하지만 완전 폐지는 아니며, 정부는 개편 및 연장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2025년부터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에서 특히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사용 증가분에 대한 혜택에 주목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현금 사용액이 있어야 합니다.
- 사용처가 소득공제 대상 가맹점이어야 하며,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제는 연말정산 시 환급 형태로 적용되니, 평소 사용내역을 꼼꼼히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