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왜 바뀌나요?
-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더 늘어나나요?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더 많은 혜택이 있나요?
- 2025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왜 바뀌나요?
2025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정부는 가구의 자녀 수에 따라 한도를 차등 적용하여 육아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가구가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았지만, 이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더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집니다.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더 늘어나나요?
네,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한도가 상향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1명은 350만 원, 자녀 2명 이상은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난 셈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1명: 350만 원
- 자녀 2명 이상: 400만 원
자녀가 없는 가구는 기존 한도(300만 원)가 유지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 1명은 275만 원, 자녀 2명 이상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250만 원에서 자녀 1명당 25만 원씩 늘어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더 큽니다.
- 자녀 1명: 275만 원
- 자녀 2명 이상: 300만 원
자녀가 없는 가구는 기존 한도(250만 원)가 유지됩니다.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더 많은 혜택이 있나요?
2025년 한 해 동안,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율이 기존 15%에서 30%로 인상됩니다. 일반 영세 사업장이 대상이며, 부동산 매매업이나 전문직종 매장은 제외됩니다. 이 혜택은 2025년 한정입니다.
-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 30% 공제율
- 기타 가맹점: 15% 공제율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소비할 경우,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나요?
2025년 세제개편안은 2028년까지 적용됩니다. 즉,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자녀에 따라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공제율 인상도 2025년 한정입니다. 2029년 이후에는 정부의 추가 발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녀별 한도 차등: 2025~2028년 적용
- 영세 소상공인 공제율 인상: 2025년 한정
2025년 이후에도 자녀별 한도 차등 혜택은 유지됩니다.
202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8년까지 적용되므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