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은?





202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및 소득별 산정 예시 총정리


2025년부터 바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소득별 한도 산정 예시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연봉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한도와 자녀 수별 혜택, 그리고 실전 계산법까지 한 번에 파악하세요!


목차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연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포함하여 특정 조건에 맞는 소비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간 사용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일종의 절세방법으로, 연말정산 때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주요 변경 사항

  • 기본 공제 한도 상향: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기존 300만원 한도가 자녀 1인 시 350만원, 2인 이상 시 4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7,000만 원 초과 소득자 한도 상향: 기존 250만원에서 자녀 1인 275만원, 2인 이상 3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 추가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는 3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으로 유지되나 자녀 수별 기본한도 증가로 총 공제 금액이 늘어납니다.
  • 2028년까지 적용기한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25년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2028년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1자녀는 350만원, 2자녀 이상은 400만원까지 기본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연봉별 소득공제 한도 산정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7,000만 원 초과로 구분됩니다. 각 구간별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본 공제 한도추가 공제 한도예시: 공제 한도 총합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녀 0명: 300만원
자녀 1명: 350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
300만원최대 700만원 (자녀 2명 이상 시)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녀 0명: 250만원
자녀 1명: 275만원
자녀 2명 이상: 300만원
200만원최대 500만원 (자녀 2명 이상 시)

기본적으로 자신의 총급여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의 소비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이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추가 한도 혜택

자녀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지는 혜택이 있어 다자녀 가구가 유리합니다. 특히 2자녀 이상 가구는 기본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원으로 증가하여 추가 공제 한도와 합쳐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1자녀 가구: 기본공제 한도 350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기본공제 한도 400만원
  • 7,000만원 초과 소득자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또한,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자녀 수별 한도 외에도 큰 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자녀 수별 상향 정책은 소득공제 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해 주세요.


소득공제 한도 산정 예시

예시 1: 총급여 6,000만 원, 자녀 1명인 직장인

  • 총급여 6,0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구간 적용
  • 기본 공제 한도: 350만원
  •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 총 공제 한도: 최대 65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 초과분 중 최대 650만원까지만 공제 혜택 가능

예시 2: 총급여 8,000만 원, 자녀 2명인 직장인

  • 총급여 8,000만 원 → 7,000만 원 초과 구간 적용
  •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 (자녀 2명 이상 적용)
  •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
  • 총 공제 한도: 최대 500만원
  • 총 신용카드 사용액의 25% 초과분 중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실제 계산 시 주의사항

  • 공제 대상은 총급여의 25%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에만 한정됩니다.
  •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가 일반적입니다.
  • 2025년부터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공제율이 15%에서 30%로 대폭 인상됩니다.
  • 사용처와 사용 방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영수증과 사용처 구분이 중요합니다.

참고사항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8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자녀 수와 소득 수준별로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연말정산 때 자신의 소득과 세법 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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