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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 해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 중에서 일정 부분을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공제율과 한도는 사용 유형과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무작정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소득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총급여의 25% 초과분을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지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자와 공제대상 사용금액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본인(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 직계존비속 (자녀, 입양자, 부모, 조부모) ※ 다만, 연소득 조건 충족 시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미 다른 가족 명의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중복 불가합니다.
어떤 카드사용 금액이 공제 대상인가요?
-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실제 결제한 금액
- 중고차 구입비용(구입금액의 10% 한도 포함)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비용(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 전통시장 사용액 및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반드시 제외되는 항목
다음 항목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예: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 통신비 (휴대전화 요금 등)
- 보험료 및 공제료 (실비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 및 공제료는 별도 공제 대상)
- 기부금 (정당기부금 포함) – 기부금 공제 대상이며 중복 혜택 불가
- 금융・보험 서비스 비용 (대출이자, 증권 수수료, 보증료 등)
- 해외 사용액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 법인카드 사용금액 및 사업 관련 비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취업・혼인 이전에 사용한 금액
- 형제자매 사용금액 –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일부 항목은 아예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한도와 급여 수준별 차등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 기준 | 기본 공제 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공제 한도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별도 100만원 한도 추가 |
| 7천만원 초과 ~ 1.2억 이하 | 250만원 | 별도 100만원 한도 추가 |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별도 100만원 한도 추가 |
예를 들어, 총급여 6천만원인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 (1,5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이며,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별 공제율과 현명한 카드 사용법
-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 공제
-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30% 공제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음)
따라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그 이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세금 절약에 유리합니다.
참고사항
- 도서・공연 등 문화비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 중고차 구입 시 구입금액의 10%만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므로 고가 차량 구매 시 모든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