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결제 항목이 공제 대상인 것은 아니어서 어떤 지출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결제 항목 예시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개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등으로 소비한 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지출한 모든 금액이 공제되는 게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결제수단과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어, 예를 들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최대 30%까지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결제 항목 예시
다음은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결제 항목들입니다.
- 일반 상품 및 서비스 구매비용
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에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구매비용 - 전통시장 사용금액
전통시장 내에서 카드 결제를 한 경우에는 별도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금액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카드 결제한 금액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 관련 사용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하여 공제가 적용됩니다. - 리스료
자동차대여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리스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여권발급 수수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공공요금 중 일부가 공제 대상이며, 여권 발급료도 포함됩니다. - 휴양림 이용료 등 문화체육시설 이용비
관련 비용도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 사설학원 수강료 및 체육시설 이용료 (취학전 아동 대상 포함)
교육비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하며, 사설학원 이용 시 신용카드 결제영수증이 있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용
교육비 공제항목이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 기타 생활필수품 및 서비스 비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부분의 생활용품, 식료품, 외식 비용 등이 대체로 공제 대상에 속합니다.
소득공제 한도 및 추가공제 항목
소득공제에는 연간 공제 한도가 존재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초과자는 최대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100만 원 한도의 추가 공제가 인정되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제 대상이 정해집니다.
- 신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분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시에만 적용)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 제외되는 결제 항목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금, 공과금 및 통신비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인터넷 사용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공과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스마트폰 기기값 할부금은 별도로 분리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생명∙손해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면세점 구매액 및 해외 사용액
내국인 면세점, 선박, 항공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과 해외 사용액은 제외됩니다. -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자체 상품권이나 증권 구입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비정상적인 사용액
카드깡 등 실물거래 없는 거래, 허위 매출전표를 통한 사용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 구입 비용 (신차 포함)
일반적으로 신차 구매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나, 자동차 리스료는 일정 조건에서 포함됩니다. 중고차 구매비용은 일부 체크카드로 1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등 기명식 전자지급수단으로 실제 결제한 금액만 인정되며, 각종 세금·공과금 등은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를 먼저 계산하고, 그 이상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곱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자신의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연소득 제한이나 세부 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