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이 10가지 항목은 절대 안 된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줄 알고 결제하셨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는 많은 항목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수로 공제받지 못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세금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결제 항목을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세금과 공과금

국세, 지방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TV수신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항목들은 모두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세금과 공과금은 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니,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통신비

휴대폰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통신비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스마트폰 기기값(단말기 할부금)은 별도로 분리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와 카드사에 연락해 통신비 내역에서 기기값을 구분한 월별 내역을 받아야 합니다.

  • 휴대폰 요금: 공제 제외
  • 인터넷 사용료: 공제 제외
  • 스마트폰 기기값(할부금): 공제 가능

자동차 구입 및 리스

신차 구입 비용, 자동차 리스료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고차 구입 시 결제금액의 1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차 구입이나 리스는 절대 공제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신차 구입: 공제 제외
  • 자동차 리스: 공제 제외
  • 중고차 구입: 10% 공제 가능

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도 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 건강보험료: 공제 제외
  • 국민연금: 공제 제외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한 금액,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등도 기부금 공제 대상이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지정기부금: 공제 제외
  • 정치자금: 공제 제외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제외

해외 및 면세점 결제

해외 현지 결제, 해외직구, 면세점 물품 구매 등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국자면세점, 기내면세점 등도 포함됩니다.

  • 해외 결제: 공제 제외
  • 해외직구: 공제 제외
  • 면세점 구매: 공제 제외

상품권·기프트카드

상품권, 기프트카드, 기프티콘 등 구입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카드 결제를 해도 공제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상품권 구입: 공제 제외
  • 기프트카드 구입: 공제 제외
  • 기프티콘 구입: 공제 제외

사업 관련 비용

회사 비용, 업무 관련 결제 등 법인·사업소득 관련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용 카드로 결제해도 사업 관련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회사 비용: 공제 제외
  • 업무 관련 결제: 공제 제외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가상자산(암호화폐) 매매 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4년부터 제외 대상이 되었습니다.

  • 가상자산 매매 수수료: 공제 제외

금융 관련 수수료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 관련 지급액이나 수수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이자상환액: 공제 제외
  • 증권거래수수료: 공제 제외

이 외에도 다양한 항목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은 제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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