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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를 놓친 이유
회사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1년 동안 낸 월세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대안들이 있습니다. 최대 공제 한도인 연 750만 원(공제율 최대 17%)을 돌려받을 기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받기
연말정산을 못 하셨다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중요한 조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반드시 같아야 하며, 월세는 신청인 본인 이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경정청구로 5년치 한 번에 받기
지금 당장 신청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최대 5년 이내에 언제든지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제출하면 과거 5년치 월세 공제액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장점: 이사를 간 후에나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신청해도 되므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차근차근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월세를 낸 사람이라면 2025년에 경정청구를 하면 모든 연도의 공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로 전환하기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의 공제를 고려해보세요.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방식의 특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로 분류됩니다
-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30%입니다
- 전입신고 조건이 없어 더 간단합니다
세 가지 방법 비교
| 방법 | 신청 시기 | 공제율 | 장점 |
|---|---|---|---|
| 5월 확정신고 | 5월 (매년) | 15~17% | 빠른 환급 |
| 경정청구 | 5년 이내 (언제든) | 15~17% | 5년치 한 번에 신청 가능 |
| 현금영수증 | 다음 연말정산 | 15~30% | 조건이 간단 |
신청인의 총급여에 따른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공제 한도
월세 세액공제는 연 최대 75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월세를 내도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세요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