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3단계로 끝내기

매달 내는 월세, 전세가 부담스럽다면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전세 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 때 놓쳤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3단계로 쉽게 따라해보세요.


목차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월세·전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료는 반드시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현금으로 월세를 내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가능한 금액과 비율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공제
  • 총급여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월세액의 12% 공제
  • 총급여 1억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월세액의 10% 공제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간 750만원까지이며, 전세보증금은 2억원까지 인정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월세·전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메뉴에서 세금종류별 서비스 → 종합소득세로 이동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4.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5. 해당 연도를 선택합니다.
  6.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탭으로 이동합니다.
  7. 공제 대상 월세액을 입력합니다.
  8.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9.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에서 일부 공제를 받았더라도, 누락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서류

공제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계좌이체 내역
  • 지급증명자료(이체 영수증 등)

서류는 홈택스 신고 시 신고부속서류제출 메뉴에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월세·전세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최대 17%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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