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내는 월세, 전세가 부담스럽다면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전세 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 때 놓쳤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3단계로 쉽게 따라해보세요.
목차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월세·전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료는 반드시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현금으로 월세를 내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가능한 금액과 비율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공제
- 총급여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월세액의 12% 공제
- 총급여 1억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월세액의 10% 공제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간 750만원까지이며, 전세보증금은 2억원까지 인정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월세·전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세금종류별 서비스 → 종합소득세로 이동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 해당 연도를 선택합니다.
-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탭으로 이동합니다.
- 공제 대상 월세액을 입력합니다.
-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에서 일부 공제를 받았더라도, 누락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서류
공제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계좌이체 내역
- 지급증명자료(이체 영수증 등)
서류는 홈택스 신고 시 신고부속서류제출 메뉴에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월세·전세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최대 17%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