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꼭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전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달라진 전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율과 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실제 계산 예시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월세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실제로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이 산출됩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변경된 전월세 세액공제 공제율과 한도
| 총급여(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연간 최대 공제 한도 |
|---|---|---|
|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월세 납입액의 17% | 1,000만 원 |
|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7,000만원) | 월세 납입액의 15% | 1,000만 원 |
중요 포인트: 2025년부터는 연간 월세 납부액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기존 750만 원에서 한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전월세 세액공제 대상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사업자 대상입니다.
- 주택은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주거용) 등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 월세는 반드시 실제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특히, 주택 규모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전월세 세액공제 계산 예시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한 실제 공제액 계산법을 쉽게 보겠습니다.
예시 1. 총급여 4,800만 원, 연간 월세 600만 원 납부
- 근로자 총급여 4,800만 원은 5,5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
- 공제율 17% 적용
- 600만 원 × 17% = 102만 원 세액공제
예시 2. 총급여 7,500만 원, 연간 월세 1,200만 원 납부
- 근로자 총급여 7,500만 원은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구간
- 공제율 15% 적용, 공제 한도 1,000만 원까지 인정
- 1,000만 원 × 15% = 150만 원 세액공제 (1,200만 원 초과액 200만 원은 제외)
이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과 공제 가능 최대 월세액이 달라짐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액도 차이가 납니다.
세액공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 납입 증빙자료: 계좌이체 영수증, 은행 입금 내역 등 월세 납입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확인: 해당 임차주택에 본인 또는 가족이 실제 거주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하니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금융 거래 내역과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토대로 정확히 계산하여 신청해야 세금 환급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