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꼭 알아야 할 전월세 세액공제! 상가주택과 상업시설이 제외되는 기준은?





2025년 전월세 세액공제, 상가주택·상업시설 제외 기준 완벽 정리


2025년 연말정산에서 전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변경되며, 상가주택·상업시설 제외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월세를 냈다고 다 공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전월세 세액공제 기본 요건

전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의 총급여와 계약 주택 유형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 본인이 임차한 집에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이 주거용 주택(국민주택규모 기준 이하)이어야 하고, 오피스텔도 조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 납입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가주택과 상업시설의 제외 기준

가장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주택이나 상업시설을 월세로 계약했을 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주거용이 아닌 상가, 상업용 건물은 전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가주택의 세액공제 제외 기준

  • 상가주택은 건물 내 상가부분에 대한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주택 부분(예: 1층 상가, 2층 주택) 중 주거용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약 85㎡ 이하) 이하라면 주거용 부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거용 면적과 상업용 면적이 혼합된 건물이라면, 정확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 공간과 용도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가 판단됩니다.

상업시설 제외 세부 기준

  • 계약한 공간이 상업 활동용으로 쓰이는 곳(예: 사무실, 점포, 창고, 공장 등)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단순히 건물이 상업시설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임차 공간이 주거용이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또는 관련 공공 기관에서 발급하는 용도확인서나 등기부등본상의 용도 구분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즉, 상가주택이라도 임대차 계약서에 명확히 주거용임이 표기된 곳만 공제 대상이며, 상업용 공간은 제외됩니다.


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

2025년부터는 전월세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율에 변화가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 연간 월세 납입액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 상향)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7%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15%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월세로 800만 원을 납부한 경우, 800만 원의 15%인 120만 원이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유의사항과 참고사항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임차 주택의 용도 및 규모, 총급여 수준 등 다양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외 주의할 점들을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 상가 겸용 주택이라도 주거 부분 월세만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계약서에 주거용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 증빙(통장 이체내역 등)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소득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해당 연도 공제 대상입니다.

추가 정보 제공

전월세 세액공제는 노동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 유형에 따라 적용 조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본인의 소득 상황 별로 세법상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거용이 아닌 상업 시설임이 확인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니 주택 용도 구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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