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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최대 90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관심 가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 집값이 비싼 지역에 살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 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본 자격 조건부터 체크하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다음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소득 요건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기준으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택 요건: 전용면적과 기준시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택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해요.
전용면적 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사는 경우, 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또는 읍·면 지역에는 100㎡(약 30.3평) 이하입니다.
기준시가 기준
전용면적이 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특례입니다!
대상 주택은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공제액 계산하는 방법
월세를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공제율: 17% (2023년 귀속분 기준)
- 연간 한도: 750만 원
- 최대 공제액: 90만 원
계산 예시: 연간 월세 600만 원 납부 → 600만 원 × 17% = 102만 원 (하지만 한도 90만 원이므로 90만 원 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공제율: 15%
- 최대 공제액: 75만 원
조정대상지역 특례가 뭐예요?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보증금 규모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특별한 조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
-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인 반전세
-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주의사항
전대차(서브리스)의 경우 본인 거주 확인이 어려워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계약(예: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이면, 실제 월세액인 50만 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나랑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조정대상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보증금 규모와 기준시가를 확인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항목이니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