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많은 세입자들이 놓치고 있는 소중한 세금 환급 기회입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에 살고 계신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의 경우 일반 아파트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목차
- 1. 다가구 주택,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 2. 핵심은 ‘가구당 전용면적’ – 85㎡ 기준
- 3.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도 확인하세요
- 4. 소득 조건까지 맞춰야 공제받습니다
- 5. 실제 공제액은 얼마나 될까?
1. 다가구 주택,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좋은 소식입니다. 다가구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모든 다가구 주택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가구 주택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주택 규모’입니다. 이것이 일반 아파트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전체 건물의 면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임차한 그 ‘가구’의 전용면적만 기준이 됩니다.
2. 핵심은 ‘가구당 전용면적’ – 85㎡ 기준
다가구 주택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OK
여러분이 임차한 그 가구의 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라면 국민주택규모 기준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아파트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 면적이 큰 것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7억 짜리 큰 다가구 건물이더라도 여러분이 사는 그 가구의 면적만 85㎡ 이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전용면적 초과 시 기준시가로 판단
만약 여러분이 임차한 가구의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한다면,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준시가입니다.
3.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도 확인하세요
다가구 주택의 가구당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라면 역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여기서 말하는 기준시가는 해당 가구의 기준시가입니다. 건물 전체 시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4. 소득 조건까지 맞춰야 공제받습니다
주택 조건을 만족했다면, 이제 여러분의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두 가지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기준
-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다른 소득까지 합산한 금액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
연말정산을 하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5. 실제 공제액은 얼마나 될까?
월세 세액공제액은 여러분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별 공제율
| 총급여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
|---|---|---|
| 5,500만 원 이하 | 12% | 90만 원 |
|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10% | 75만 원 |
계산 방법
월세액 (최대 750만 원까지만 인정) × 해당 공제율 = 공제액
예시: 매달 50만 원씩 월세를 낸다면, 연 6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600만 원 × 12% = 7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자신의 가구 면적과 기준시가를 확인하신 후, 위의 조건들을 점검해보세요. 혹시 놓친 연도가 있다면 5년까지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