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주택 유형이 대상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공제 가능한 주택 유형 및 조건들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전월세 세액공제란?
전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한 월세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 및 주택 조건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 유형
2025년 기준으로 전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원룸 등 소형 주거 공간 (예: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 기숙사, 비주거용 건물,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규모 및 기준 시가 기준
전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규모 또는 시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전용면적: 85㎡ (약 25평) 이하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3년부터는 기준 시가 기준이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공제 대상 주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특수 주택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부분인데요, 특이하게도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 중인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 생활 장소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고, 해당 주택이 주거용으로 쓰여야 합니다.
주소 일치 및 무주택 요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추가 조건도 꼭 확인해 주세요.
- 주소 일치: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or 세대원: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
- 소득 조건: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주택 유형 및 세액공제 조건 요약표
| 주택 유형 | 전용면적 기준 | 기준시가 기준 | 비고 |
|---|---|---|---|
| 아파트 | 85㎡ 이하 | 4억 원 이하 | 대표적인 공제 대상 주택 |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 85㎡ 이하 | 4억 원 이하 | 주택법 시행령 기준 |
| 주거용 오피스텔 | 해당 없음 | 4억 원 이하 |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 시 |
| 고시원 | 해당 없음 | 4억 원 이하 | 주거용일 경우 가능 |
| 기숙사, 비주거용 건물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공제 대상 제외 |
월세 세액공제, 왜 꼭 확인해야 할까요?
월세 세액공제는 한 해 동안 낸 월세액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구간별로 10~17%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와 주택 유형 조건을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중요한 절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