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꼭 알아야 할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계산법 5가지 핵심 포인트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계산법 5가지 핵심 포인트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택 등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일정 비율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되며, 시가 평가액에 대한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 등 각종 부동산이 대상이며, 납세자는 각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법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공시가격 3억 원이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여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대부분 60%)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낮은 비율(43~45%)이 적용되어 세 부담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토지 등은 공시가격에 각각 70%, 60% 등 다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기도 하니, 보유 재산별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세율 및 누진공제 이해하기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 산정은 다음과 같은 구간별 누진체계를 가집니다.

과세표준 구간기본 세율
6천만 원 이하0.1%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60,000원 + 초과금액 × 0.1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195,000원 + 초과금액 × 0.25%
3억 원 초과570,000원 + 초과금액 × 0.4%

누진공제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금을 산출할 때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씩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계산 시 구간별 차등 부담이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원인 주택은 기본 6천만 원 구간의 세율 0.1%로 60,000원,
남은 4천만 원에 대해서는 0.15% 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를 적용해 산출하게 됩니다.


주택 재산세 계산 공식과 실제 적용 예시

재산세 기본 계산법은 과세표준 × 해당 구간별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공시가격 확인 (예: 3억 원)
  2.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과세표준 산출 (예: 1억 8천만 원)
  3. 과세표준 구간 확인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이하 구간)
  4. 해당 세율 0.25% 적용 및 누진공제액 195,000원 적용
  5. 최종 재산세 산출

실제 예를 들어보면,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인 경우,
기본 1억 5천만 원 구간에 대한 누진공제액 195,000원과 초과 3천만 원에 0.25%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재산세 본세에 더해 추가로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목

재산세 납부 시 본세 외에도 다음의 부가세목들이 함께 부과됩니다.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본세액 × 20%

예를 들어, 재산세 본세가 100만 원이라면 지방교육세는 20만 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하는 총 재산세 금액은 본세와 부가세목을 합산한 금액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최종 납부액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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