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산세 납부 내역, 과연 소득공제 대상일까?





2025년 재산세 납부 내역, 과연 소득공제 대상일까?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이 돈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 내역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재산세 납부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소유 여부만으로 과세 대상이 되며, 납부는 보통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주택 재산세는 한 해 재산세 총액의 50%를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등 벌칙도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와 소득공제, 기본 개념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과세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과세 대상인 자산 보유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주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개인 소득을 줄여주는 항목들인데, 지방세 납부액이 포함되는지는 사례별로 다릅니다.


근로소득자의 재산세 납부 내역은 소득공제 대상일까?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 개인이 주택 등 거주용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과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재산세 납부 금액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재산세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재산세가 세금 납부 항목일 뿐, 근로소득에 직접 귀속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경비 처리 가능?

반면, 임대사업자나 자영업자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납부한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업상의 임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했다면, 그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되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장부를 갖추고 실제 임대사업에 사용 중인 부동산에 한정되며, 개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재산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대사업자 부동산 재산세 → 필요경비 인정
  • 개인 주택 재산세 → 소득공제 대상 아님

따라서 사업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처리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했을 때 소득공제 여부

많은 분들이 재산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재산세 납부액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물건 구입, 서비스 이용 등 소비 지출에 한정되고, 국세와 지방세 납부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
국세청이 정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 국세, 지방세 납부액
  •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
  • 아파트 관리비
  • 도로통행료 등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약

  • 근로소득자 개인의 거주용 부동산 재산세는 소득공제 불가
  • 임대사업자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납부한 재산세 역시 소득공제 대상 아님

재산세 관련 소득공제는 여러분의 소득 형태, 재산의 용도, 납부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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