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기본 개념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등 해당 부동산 각각에 대해 별도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 부동산마다 재산세가 따로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국세로, 여러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과세 대상 여부와 세액이 산정됩니다.
“재산세는 보유 부동산별로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가진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세금 계산 기준 및 세율의 차이
재산세 계산 방식
재산세는 과세표준 × 세율로 산정하는데, 과세표준은 부동산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보통 주택은 60%)를 곱해 산출합니다. 세율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부동산 유형마다 다릅니다.
또한, 재산세에는 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어 세액이 전년도의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상한이 최대 130%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식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 금액(주택 기준 9억 원, 토지 기준 5억 원 등)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기준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최대 2.7%에서 5.0%까지)로 세금을 매기며,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점도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주택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율이 0.5%라면, 과세 기준 초과분에 대해 계산한 세액이 160만 원가량 됩니다. 같은 주택의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도 따로 계산해 합산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 또는 비율만큼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일정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세액공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주로 저소득층이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공제는 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기본공제(6억~9억 원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상이)를 제공하며, 60세 이상 고령자,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의 핵심 차이
- 대상 및 적용 범위
재산세 세액공제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적용되지만,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공제 방식
재산세는 부동산별로 개별 산출되는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법과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과세 후 세액 산정 단계에서 법정 기본공제(예: 6억 원), 그리고 연령 및 장기 보유에 따른 추가 공제가 차감됩니다. - 공제 금액과 한도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부동산 소유에 따른 누진적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세액공제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재산세는 공제액이 보통 더 적으며, 지방 재정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 세액공제와 세금 부담
재산세는 부동산별 세액 산출 후 개별 공제를 적용해 과세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형평성을 위해 재산세와 합산하여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 및 절차 차이
재산세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보통 건축물 재산세는 매년 7월,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하며, 두 차례에 나누어 내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한 해의 부동산 보유 상황을 합산 평가하여 매년 12월 초 단일 기간에 납부합니다. 종부세는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 각각 납부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