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체납 불이익 차이 5가지 핵심 포인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체납 불이익 차이 총정리

부동산 보유자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체납 시 불이익 차이를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두 세금 모두 부담스러운 보유세지만, 체납하면 받는 불이익은 서로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각의 체납 불이익을 비교하며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념과 차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주택 포함) 소유 시 재산별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보통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대상이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주택이나 고액 토지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국세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과세합니다. 보통 12월 초에 납부하며, 누진세율 체계로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재산세는 개별 부동산별 과세이고,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 보유자에게 합산 과세하는 점입니다.


재산세 체납 시 불이익

  • 가산금 부담: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보통 체납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차등 적용되어 체납액이 커집니다.
  • 압류 및 공매: 장기간 체납 시 해당 부동산이나 별도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지고, 강제 매각 절차(공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 정보 등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 기록을 관리하여 신용 불이익이나 기타 행정 서비스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체납 지방세 예금 압류: 지방세 체납자의 은행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관련 인허가 제한: 체납 사실이 있으면 건축 인허가 및 행정처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체납 시 불이익

  • 가산금과 가산세 부과: 종부세 역시 납부 기간 경과 시 연체 가산금이 부과되고, 고액 체납의 경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국세 체납의 강력한 징수 절차: 국세 특성상 체납이 심하면 국세청이 직접 세무조사, 체납처분에 나섭니다. 재산 압류 및 매각도 신속히 진행됩니다.
  • 신용등급 및 금융거래 불이익: 국세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개인 신용등급 저하, 금융거래 및 대출 제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압류범위의 확대: 기타 재산(예금, 유가증권 등)까지 압류 가능하며, 실효성 있는 징수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 체납처분 결과 공개 가능성: 국세체납자는 일정 조건 하에 공개되어 사회적 불이익 유발 우려도 있습니다.

재산세 체납 불이익 vs 종합부동산세 체납 불이익 차이점

구분재산세 체납 불이익종합부동산세 체납 불이익
과세 주체지방자치단체 (지방세)국세청 (국세)
가산금 및 벌금지연 가산금 부과가산금+가산세 함께 부과
징수 강도지방세법에 따른 압류 및 공매국세징수법에 따른 강력한 압류·공매
신용 및 금융거래 영향주로 지역 신용 불이익신용등급 저하, 대출 제한 등 강력 영향
체납 통보 및 공개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관리국세 체납자 공개 가능성 있음
체납 시 재산 압류 범위주로 부동산 및 예금 등 압류부동산 이외에도 금융자산 광범위 압류 가능

체납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고액일 경우 심각한 체납 불이익이 따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서 체납 시 신용 문제까지 발생하니 반드시 납부기한을 준수하세요.

  • 납부기한 확인: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 종부세는 12월 초반에 납부 기한이 있으므로 다달이 확인하세요.
  • 체납 발생 시 즉시 연락 및 상담: 체납이 시작되면 가산금이 빠르게 증가하므로 세무서나 지방세 담당 기관에 신속히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분할 납부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사정이 어려운 경우 분납이나 납부 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적극 문의하세요.
  • 재산 변동 신고 및 정확한 공시가격 확인: 과세자료 오류로 인한 과다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세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보유세’로서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이 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그만큼 체납 시 법적 불이익도 크니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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