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산세 납부 방법 6가지와 공시가격 완벽 가이드






재산세 납부 방법별 공시가격

목차


재산세의 공시가격이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부동산의 가격으로, 재산세 계산의 핵심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자산 종류에 따라 0.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재산세도 올라가므로, 공시가격 조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납부 시기와 대상

재산세는 1년에 2번 나누어 납부합니다:

납부 기간대상
7월 16일~31일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16일~30일주택(나머지 1/2), 토지

특별히 주택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다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일괄 납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납부 방법

온라인 납부는 시간과 장소 제약이 없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위택스(www.wetax.go.kr)

가장 공식적인 플랫폼으로, 본인 인증만으로 회원가입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가능 시간은 매일 0시 30분~23시 30분입니다.

STAX 앱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은행 홈페이지

각 은행의 공과금 납부 메뉴에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납부 방법

은행 창구 방문

종이 고지서를 들고 은행 영업시간 중에 방문하여 납부합니다. 통장이나 현금카드가 필요합니다.

ATM 기계

편의점(세븐일레븐, 미니스톱, GS25 등)의 ATM과 은행 ATM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은 현금카드만 인정합니다.

ARS 전화 납부

142211번으로 전화하여 음성 가이드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카드사의 신용카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동이체와 세액공제 혜택

단순히 납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한 납부 방식을 선택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항목공제 금액 (연 기준)
전자송달만 신청800원
자동납부만 신청800원
전자송달 + 자동납부 동시 신청최대 1,600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납부 기한을 놓칠 걱정이 없고, 전자송달로 전환하면 추가 공제까지 받습니다. 신청은 은행 영업일 기준 06시~22시에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체납 시 페널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1개월을 초과하면 매달 1.2%씩 추가로 붙습니다.

장기 체납 시에는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의 경우, 지분별로 부과되며 각자 명의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올해는 온라인 납부와 자동이체를 조합하여 공제 혜택도 받고, 편리하게 재산세를 관리해보세요. 공시가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납부 시기를 잘 챙기면, 불필요한 페널티를 피하고 현명하게 세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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