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 많은 분들이 재산세 납부를 위해 은행이나 온라인을 찾습니다. 하지만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등 불이익이 생기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 기한과 연장 안내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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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산세 납부 기한
2025년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 1차 납부 기한: 7월 16일 ~ 7월 31일
- 2차 납부 기한: 9월 16일 ~ 9월 30일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꼭 기억해 두세요.
납부 대상과 부과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분에게 부과됩니다. 실제 거래일이나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다면 그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 7월 납부 대상: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납부 대상: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 토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기한 연장 안내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납부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지방세 관련 시스템 장애로 인해, 기존 9월 30일에서 10월 15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2025년 9월 15일 ~ 2025년 10월 15일
이 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추가 불이익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과 팁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지로(www.giro.or.kr)
-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지방세포털
- 모바일 앱,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 은행,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카드 혜택이나 간편결제를 활용하면 더욱 스마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셔서 가산금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