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산금이 자동으로 불어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 것이 가산금입니다. 단순히 밀린 세금만 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추가 비용이 자동으로 붙게 되죠.
기한이 지난 후 처음에는 기본 가산금으로 3%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체납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납부 기한을 넘긴 후 매달 0.66%씩 추가되며, 최대 60개월까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했다면, 1년 후에는 가산금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재산 압류라는 강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압류 대상은 다양합니다:
- 부동산 (집, 땅 등)
-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가능)
- 은행 예금
- 급여
- 기타 채권
특히 자동차세를 체납했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번호판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은 결국 공매처분되어 팔려나갑니다. 당신이 그 재산을 다시 찾으려면 빚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신용 불이익이 따라온다
체납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했다면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됩니다.
이는 실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됨
- 대출 신청이 불가능
- 금리가 높아짐
- 금융거래 전반에서 불이익
한 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이를 회복하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당신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허가나 면허를 받으려 해도 거절당합니다. 이미 받은 인가도 취소될 수 있죠. 체납 상태로는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출국까지 제한될 수 있다
만약 고액 체납이 오래 지속된다면 더 극단적인 조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된 세금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감치(유치장 구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대 30일까지 구금될 수 있죠.
또한 출국이 금지되어 해외 출장이나 여행도 불가능해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을 계속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체납세금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에 압도당합니다.
세무서나 납세자보호관에 방문하면 분할 납부, 납부 유예, 감면 제도 등 다양한 해결책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