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감면 대상별 세부 조건을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자부터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까지 다양한 감면 대상의 조건과 혜택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1. 1세대 1주택자 감면 조건
- 2. 고령자 감면 조건
- 3.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 4. 다자녀 가구 감면 요건
- 5. 임대사업자 감면 정책
- 6. 공공시설용 토지 및 농지 감면
- 7. 기타 특별 감면 및 주의사항
1. 1세대 1주택자 감면 조건
재산세 감면 대상 중 가장 대표적인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한 경우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주택도 1주택으로 인정)
-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실거주 주택이어야 합니다.
-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보유 및 거주여부 판단
- 보유 기간 3년 이상 또는 거주기간 3년 이상일 경우 추가 혜택 가능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 재산세율(0.1%~0.4%)보다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공시가격 구간 |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
|---|---|
| 3억 원 이하 | 43% |
| 3억~6억 원 이하 | 44% |
| 6억~9억 원 이하 | 45% |
추가 혜택
-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납부 가능합니다.
- 장기 보유(5년 이상) 시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고령자 감면 조건
만 6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여러 조건을 갖추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일(6월 1일) 기준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기본 기준입니다.
- 보유 기간 5년 이상이어야 세액 감면이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 3억~9억 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20~40% 세액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일부 지자체는 65세 이상 또는 장기 거주자에게 추가 감면(5% 내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단일 요건만으로는 감면이 어렵고, 나이·주택 수·보유 기간·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이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재산세 감면 대상입니다.
- 본인 명의의 주택에 실거주 중이어야 감면 가능합니다.
- 재산세뿐 아니라 주민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4. 다자녀 가구 감면 요건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30~50% 감면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일 때도 일부 지자체에서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임대사업자 감면 정책
2025년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도 조건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전용면적 40㎡ 이하, 2세대 이상 임대 등록 시 감면 또는 면제 가능
- 임대사업자 등록 후 지자체 감면 조례에 따라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공시설용 토지 및 농지 감면
도로, 공원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농지는 재산세 전액 감면 대상입니다.
- 농업용 토지를 실제 농사에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 농지연금 담보용 토지 역시 전액 면제 대상입니다.
- 어업용 선박도 마찬가지로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특별 감면 및 주의사항
- 자연재해나 화재 피해를 입은 재산은 피해 비율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 감면 외에 전자고지 이용 시 세액 공제 혜택도 병행 가능
- 재산세는 1년에 2회(7월과 9월) 납부하며, 납부 시기를 엄수해야 가산세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은 지자체 세무부서에 언제든 문의 가능하며, 정확한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약
- 1세대 1주택자(공시가 9억 이하)는 기본 감면 대상입니다.
- 고령자(만 60세 이상) 및 장기 보유자(5년 이상)는 세액 20~40%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는 별도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임대사업자, 공공용 토지, 농지 등은 특수 감면 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