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산세, 토지분과 건축물분 감면 조건 5가지 총정리


목차


1.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자 감면

2025년에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유지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한 경우,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43~45%로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재산세의 20~40%까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조건에 맞는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공시가격 5억 원,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라면 최대 40% 감면이 가능합니다.


2. 인구감소지역 및 기업도시 감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5년간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8년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5년간 50%, 이후 3년간 25%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도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며, 창업 범위에서 합병, 분할, 현물출자, 법인전환 등은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산업용 토지: 5년간 분리과세
  • 기업도시 창업기업: 최대 8년 감면
  • 인구감소지역: 감면 한도 확대 (최대 300만 원)

3. 빈집 철거 후 토지 및 건축물 감면

빈집을 철거한 후 해당 토지에 3년 이내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 25% 감면(한도 75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추가 감면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5년간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빈집 철거 후 주차장 등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주어지니,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빈집 철거 후 신축: 취득세 25% 감면
  •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년간 50% 감면

4. 농어촌, 재해 피해자 감면

농업용 시설이나 어업용 선박은 재산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농업이나 어업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비율만큼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피해 비율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도 커지니, 피해 사실을 증빙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농업용 시설: 전액 감면
  • 어업용 선박: 전액 감면
  • 재해 피해자: 피해 비율만큼 감면

5. 용도 변경 및 특수 건축물 감면

나대지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용도 변경하면 세율이 인하될 수 있습니다. 농지, 임야, 종교용지 등 공익용 토지로 용도 변경 시에는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임대형기숙사,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도 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 대상입니다.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재산세 25% 감면이 적용됩니다.

  • 나대지 → 건축물 부속토지: 세율 인하
  • 공익용 토지: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 임대형기숙사, 60㎡ 이하 공동주택: 재산세 면제
  • 60~85㎡ 공동주택, 오피스텔: 재산세 25% 감면

2025년 재산세 감면 조건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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