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의무세금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과 대상별로 받을 수 있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소유자, 얼마나 감면받을까?
가장 기본이 되는 감면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다양한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 감면율 |
|---|---|
| 3억 원 이하 | 30% 감면 |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 15% 감면 |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10% 감면 |
| 9억 원 초과 | 감면 대상 아님 |
주택 공시가격이 낮을수록 더 많은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고령자·장애인·다자녀 가구 특별 감면
사회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를 위한 별도의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1세대 1주택을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지역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 세대주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등록 장애인인 경우, 최대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감면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역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 중인 가구는 특별한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1세대 3자녀 이상 가구에 주택 재산세 50% 감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감면 대상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재산세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농지 소유자
직접 경작하는 실경작자의 경우 약 3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재해 피해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목적으로 감면 또는 전액 면제를 받습니다. 태풍,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택도 감면 또는 전액 면제 대상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은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자를 위한 추가 혜택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경우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이상 보유: 감면 비율 상승
- 10년 이상 보유: 고령자 기준 시 감면율 추가 인상
장기 거주자는 고령자 기준과 함께 적용되면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어떻게 하나요?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팁: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본인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두면, 나중에 환급을 받거나 과다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른 조례 확인하세요
각 시·군의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과 감면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지역마다 혜택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여부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