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산세 부과 대상 변경 시 꼭 알아야 할 7가지 유의사항





2025년 재산세 부과 대상 변경 시 꼭 알아야 할 7가지 유의사항

2025년부터 재산세 부과 대상과 과세 기준이 일부 변경됩니다. 부동산 보유자라면
부담이 커지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반드시 주요 변경 사항과 주의할 점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차


1. 재산세 부과 기준일 ‘6월 1일’의 중요성

재산세 부과 여부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6월 1일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소유권 이전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2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일을 6월 2일 이후로 조정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부과 대상 구분 및 용도 변경 시 유의사항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 다양합니다. 특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나대지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변경 시 세율 인하가 가능합니다.
  • 농지, 임야, 종교용지 등 공익용 토지로 용도 변경하면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용도 변경 시점과 신고 절차를 빠뜨리지 않아야 맞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1주택자 감면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변경

1세대 1주택자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세율보다 낮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구간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3%~45%로 차등 적용되니 소유 주택의 가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공시가격 구간적용 비율
3억 원 이하43%
3억 원 초과 ~ 6억 원44%
6억 원 초과45%

이 비율은 세금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 산정 시 곱하는 수치로,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적어집니다.


4. 인구감소지역 및 산업용 토지 특별 감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5년간 분리과세 적용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5.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빈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공공용이나 신축 주택, 건축물로 활용할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대폭 확대됩니다.
과거에는 철거 완료 후 별도 합산 과세 및 세부담 상한 특례가 적용되었으나, 지금은 활용기간 전체에 감면이 적용됩니다.


6. 세액 상한제와 분할 납부 활용법

재산세 총액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액 상한제가 시행됩니다. 전년도 납부 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되므로 급격한 세금 폭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니 큰 세금이 한 번에 부담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7. 체납 시 강화되는 가산금과 관리 방법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부과금액의 3%에 달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장기화되면 추가 가산금이 누적됩니다.
일정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등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거나 분납, 기한 연장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이나 분납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니 미리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소유 여부가 납부 대상의 핵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이 점을 확인하여 의도치 않은 세금 부담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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