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신고 미납 시 최대 75% 충격 가산세 부과법!





지방소득세 신고 미납 시 최대 75% 충격 가산세 부과법!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다양한 형태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납에 따른 가산세는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니, 정확한 내용과 계산법을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차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본기한

개인소득분인 경우,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소득세 납부기한과 동일합니다. 보통 소득세 신고기한에 맞춰 이루어지고,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소득분의 경우에는 사업년도 종료일이 포함된 달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입니다.

특별징수분은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미납 시 부과되는 가산세 종류와 세율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신고 및 납부가 미흡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를 기본으로 부과합니다. 부정행위가 동반되면 40%까지 올라갑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해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을 지나 미납한 세액에 대해 매일 0.022%씩(연 7.8% 수준) 부과되며, 최대 75%까지 가산세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납부지연 가산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미납·부족납부 세액에 대해 0.022%씩 더해져 지연일수에 비례해 증가합니다.


가산세 계산법과 적용 예시

각 가산세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 × 20% (부정행위 시 40%)
  • 과소신고 가산세 = 부족납부세액 × 10% (부정행위 시 4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또는 부족납부 세액 × 0.022% × 지연일수 (최대 75%)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인데 신고를 안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로 20만 원이 부가되고, 납부를 미룰 때마다 하루에 220원이 추가됩니다. 만약 100일을 넘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총 2만 2천 원 이상 쌓이게 됩니다.


신고 후 미납과 미신고 미납 시 가산세 차이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와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산출 방식이 다릅니다.

  • 신고 후 미납인 경우:
    납부할 세액 +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미납인 경우:
    납부할 세액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즉, 신고를 늦게라도 하면 무신고 가산세 부담은 피할 수 있지만, 납부지연 가산세는 피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징수 의무자와 지방소득세 가산세

특별징수 의무자인 사업주가 근로자의 지방소득세를 징수해 납부하는데 불성실할 경우,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3%가 기본 가산세며,
  • 납부지연 가산세도 함께 적용되어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차원에서 미납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는 별도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역할도 겸하고 있어 매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요약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늦추거나 하지 않으면, 무신고·과소신고 시 각각 20%,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가 지연되면 0.022%씩 가산세가 누적됩니다. 신고와 납부를 정시에 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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