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지방소득세 신고, 고지서를 잊어버리거나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활용해 번거로운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하세요. 계좌나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자동으로 세금이 납부되니, 더 이상 깜빡할 걱정 없이 편리하게 세금 납부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목차
자동이체란 무엇인가?
자동이체는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납부일에 자동으로 출금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후에는 매년 해당 세목의 납부일에 자동으로 세금이 납부되므로,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는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에 적용됩니다.
자동이체 신청 대상 세목
- 등록면허세(1월)
- 자동차세(6월, 12월)
- 재산세(7월, 9월)
- 주민세(8월)
이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추가 세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동이체 신청 방법 3가지
자동이체 신청은 온라인, ARS, 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신청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부가서비스’ → ‘자동납부신청’ 선택
- 관할지 선택 후 계좌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선택
- 자동이체계좌 등록 또는 카드번호 등록
2. ARS(1899-3888) 전화 신청
- ARS 전화(1899-3888) 연결
-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주민번호 입력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중 납부 방식 선택
- 결제 확인 및 문자 수신
3. 은행 또는 구청 방문 신청
- 주거래 은행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 자동이체신청서 작성
- 통장사본, 신분증, 도장(서명) 지참
전자고지와 함께 신청하면 더 큰 혜택
자동이체와 함께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최대 1,6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 신청 시 800원 공제
- 자동이체 신청 시 800원 공제
- 둘 다 신청 시 1,600원 공제
전자고지는 이메일, 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어 분실 걱정도 줄어듭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자동이체 신청은 부과 한 달 전까지 신청해야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 계좌 잔액 부족, 카드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인해 출금이 실패할 수 있으니, 출금일 전에 계좌·카드 상태를 확인하세요.
- 신청 후에는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자동이체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와 자동이체 설정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위택스, ARS, 은행 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매년 반복되는 세금 납부를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