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 5가지 유형, 당신은 해당하시나요?






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

목차


지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해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내야 하는 세금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올해 5월부터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데, 과연 누가 신고 대상자일까요?


신고 대상자 5가지 유형

1.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추가 소득이 있으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2. 퇴직소득이 있는 자

퇴사나 전직으로 인한 퇴직금을 받은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아 차익을 얻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소득세 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입니다.

4. 특별징수 의무가 있는 자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해당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납부합니다.

5.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을 하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중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직전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만 해도 신고로 인정됩니다. 다만, 국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신고 기간 및 방법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월)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신고 방법 3가지

  • PC 신고: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 후 위택스 연계
  • 모바일 신고: 손택스 앱에서 신고 후 모바일 위택스 연계
  • 방문 신고: 세무서 또는 구청 방문

납부 방법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할 때, 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 세율 알아보기

개인 종합소득 세율(누진세)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0.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
10억원 초과4.5%

법인 소득 세율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0.9%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1.9%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2.1%
3,000억원 초과2.4%

특별징수 세율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합니다.


팁: 신고를 미루다 보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무신고는 40% 이상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신고 기한 내에 꼭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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