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눈에 보는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대상자 확인법





2025년 한눈에 보는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대상자 확인법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공공시설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제도 이해와 더불어 누가 납부 대상자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 대상자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내 특정 자원이나 시설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목적세로, 주로 소방시설, 수리시설, 오물 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지방세입니다.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통상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납부 절차는 유사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대상자 분류 기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크게 다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 특정자원 이용자: 수력, 원자력, 화력 발전 사업자, 지하수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 특정시설 이용자: 컨테이너를 입·출항시키는 부두 운영자 등
  • 소방시설 수혜를 받는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

이러한 구분은 과세 대상 자원의 성격과 납세의무자의 세부 활동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납부 대상별 상세 내용

1. 발전용수(수력발전) 사업자

  • 흐르는 물을 직접 이용해 수력발전을 하는 자가 대상이며 양수발전(펌프를 통해 물을 끌어올려 사용하는 발전)은 제외됩니다.
  • 단, 시간당 발전 용량 1만 kW 미만인 소규모 발전사업자 중 3천kW 이하의 전력만 생산하는 경우 이는 제외됩니다.

2. 지하수 채수자

  • 음용수, 목욕용수, 온천수 등으로 사용하는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 지하수를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지하자원 채광자

  •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 내에서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가 납세 대상입니다.
  • 광업권 토지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 면적에 따라 세금이 안분됩니다.

4. 컨테이너 취급 부두 운영자

  • 컨테이너를 입항 및 출항시키는 부두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 지역마다 과세 여부가 다르며, 부산 지역이 대표적으로 과세합니다.

5. 원자력 및 화력발전 사업자

  • 원자력 및 화력발전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납부 대상자입니다.
  • 발전량(kWh)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되며 원자력은 kWh당 1원, 화력은 kWh당 0.6원이 기본 세율입니다.

6. 소방시설 혜택을 받는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

  •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과 선박의 소유자가 소방시설 수혜자로 과세 대상입니다.
  • 재산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특히 화재위험 건축물(주유소, 호텔, 백화점 등)은 중과세(2배 또는 3배)가 적용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기준과 주의사항

과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며, 보통 재산세 납부 기간과 일치하여 7월 중순에서 말까지 납부합니다.

과세표준 산정법은 납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건축물․선박: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하수: 사용량(㎥)×단가(음용수, 온천수, 기타 구분)
  • 발전량: kWh당 적용 세율 곱산
  • 컨테이너: 취급 개수 또는 TEU 단위로 과세

특히 화재위험 건축물은 동일 산출세액에 2배,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3배 중과되어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저유장, 주유소, 백화점, 호텔, 4층 이상의 건축물은 2배, 대형마트, 11층 이상 건축물 등은 3배 중과세 대상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 규정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 요약

  • 납부 대상자: 발전용수 이용자, 지하수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 부두 운영자, 원자력·화력발전 사업자, 소방시설 혜택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
  • 주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중과세 대상: 주로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 2~3배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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