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지역의 자원과 시설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쓰입니다:
- 지하자원,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 지형 등 지역 자원의 보호 및 개발
- 소방시설과 재난 예방 등 지역의 안전관리 사업
- 환경 보호 및 개선 사업
- 지역 균형개발 사업 지원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 설치와 운영 비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과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구성과 과세 대상
지역자원시설세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1. 특정자원분
지역 자원을 직접 이용하거나 소비하는 행위에 부과되며, 주요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하수: 음용수, 온천수 등 지하수를 채수하여 이용하는 자
- 화력발전: 화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자
- 수력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한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
- 지하자원: 광물 채광 사업자
2. 특정시설분
특정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등에 부과하며,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컨테이너 부두를 이용하는 자
- 원자력발전 시설 운영자
- 화력발전 시설 운영자 (특정자원분과 중복 가능)
3. 소방분
지역 소방사무 및 안전관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수혜자에게 부과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안내
세율은 과세 대상과 항목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자원분 주요 세율
- 지하수
- 음용수: 1㎥당 200원
- 온천수: 1㎥당 100원
- 기타 지하수: 1㎥당 20원
- 화력발전: 전력 1kWh당 0.6원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 원자력발전: 전력 1kWh당 1원
- 수력발전용수: 과세 대상이 되며 별도 세율 적용 (지자체별 조례 확인 필요)
- 광물채광: 광물가액의 0.5%, 일부 지역은 최대 0.75%까지 부과 가능
특정시설분 주요 세율
- 컨테이너 1TEU(20피트 컨테이너 1대 기준)당 15,000원
소방분 중과세 대상
화재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 산출금액의 2배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등: 산출금액의 3배
기본 세율 구간(예시)
| 과세표준 | 세율 |
|---|---|
| 600만원 이하 | 0.04% |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초과금액의 0.05% |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초과금액의 0.06%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초과금액의 0.12% |
납세의무자와 납부 방법
지역자원시설세는 기본적으로 자원이나 시설을 직접 이용하거나 수혜받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지하수 채수자 (음용수, 온천수, 기타 지하수 포함)
- 화력발전을 하는 발전사업자
-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 발전사업자
- 광산권을 가진 광물 채광 사업자
- 컨테이너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입출항자
- 원자력발전소 운영자
- 소방분은 소방시설 등 공공시설 수혜자
납부 방법
일반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와 함께 신고 납부하며, 매월 또는 매년 과세 대상별로 신고 시한과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원 시설별 과세 기준과 세율을 조례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