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승용차) 납부 대상자, 3초 만에 확인하는 방법 5가지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를 소유한 분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번에 내야 할 대상인지”, “누가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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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대상자 누구?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납부 대상입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과 12월 1일로, 이날 기준으로 등록된 차량의 소유주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기준으로 차량을 등록해 놓은 분은 6월에 자동차세를 내야 하며, 12월 1일 기준으로 등록된 분은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차량을 팔거나 이전한 경우, 이전일 기준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이후의 세금은 새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즉, 6월 1일 이전에 차량을 팔았다면 6월 자동차세는 구 소유자가, 이후에 팔았다면 신 소유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 대상자 확인 방법 5가지

1. 위택스(WeTax)에서 조회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세 납부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납부대상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나 차량번호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이택스(서울시 전용)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은 이택스를 이용해 자동차세 납부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본인 인증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우편 고지서

매년 6월과 12월, 거주지로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고지서에는 납부 대상 여부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4. 금융기관 방문

은행이나 농협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도 자동차세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5. ARS 전화 상담

위택스 ARS 전화(국번 없이 110)로도 자동차세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간단한 절차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승용차의 경우 1,600cc 이하, 2,000cc 이하 등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니, 본인 차량의 배기량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차나 영업용 차량은 6월에 1년 치 세금이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총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자동차세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이택스, 은행, ARS 등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 납부 기한은 6월 16일~30일, 12월 16일~31일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 후불로 내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주가 납부 대상이 되며, 위택스, 이택스, 우편, 금융기관,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 확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간단히 조회할 수 있으니, 매년 6월과 12월이 되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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