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꼼꼼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등 몇 가지 주요 변화가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목차
1. 재산세 부과 기준(과세표준) 이해하기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계산합니다.
- 재산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짜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2025년 기준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공시가격 × 60%가 실제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원인 주택의 과세표준은 5억원 × 60% = 3억원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시가이며, 토지와 건축물 각각 별도로 책정됩니다. 주택 재산세는 주택 자체가 대상이므로 토지는 따로 부과됩니다.
2. 주택 재산세율 및 누진 구조
주택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금액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2025년 기준) |
|---|---|
| 6천만 원 이하 | 0.1% |
|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0.15%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25% |
| 3억 원 초과 | 0.4% |
이 세율은 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3. 재산세 산정 방법과 계산 예시
재산세는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 구간별 세율
구체적인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3억 원인 경우
| 구간 | 계산식 | 금액 |
|---|---|---|
| 6천만 원 이하 | 6천만 원 × 0.1% | 60,000원 |
|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1억 5천만 원 – 6천만 원) × 0.15% | 135,000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억 원 – 1억 5천만 원) × 0.25% | 375,000원 |
| 총 재산세 | 570,000원 |
이 금액에 지방교육세 등 기타 부가세가 붙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재산세 납부 시기와 분할 납부 제도
재산세는 한 번에 모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7월: 주택분 재산세의 50%와 건축물분 재산세
- 9월: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
단, 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납부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1세대 1주택자 감면 혜택 및 과세표준 상한제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는 경우, 2026년까지 특례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상한제가 적용되어 전년도 대비 과세표준 증가가 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 과세표준이 3억 원이었는데 2025년 산정과표가 3억 5천만 원이더라도 상한 적용 후에는 3억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 43%
- 3억 초과 ~ 6억 이하 → 44%
- 6억 초과 → 45%
이 특례율은 과세표준을 낮추므로 세금 부담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재산세 핵심 요약
- 2025년 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 (기본)
-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 부과
- 7월과 9월에 분할 납부하되, 20만 원 이하 주택은 7월에 일괄 납부
- 1세대 1주택자 및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특례 존재
- 과세표준 상한제로 급격한 세부담 증가 제한